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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한 인간의 의미있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따라서 아시아의 국민과 정부는 자신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어온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아시아인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에 위배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없애나가야 한다. 한편 독실한 종교인이 많은 아시아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


개발과 사회정의에 대한 권리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밖에도 인간의 예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역사적 원인이나 또다른 이유들 때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분야와 일할 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취업기회에 대한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고용안정, 동등한 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권, 건강보호와 안전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생식기능에 대한 보호와 임신 여성의 위험한 노동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책이 필요하다. 또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은 필수적이다.


아동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

장애인들은 보호와 배려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 조항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학생

사회변화를 향한 두려움 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폭력과 억압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빈번히 묵살당하고 있다.


수인과 정치범

임의 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인권의 실행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과 거주민들의 인권을 충족시키는 조처를 긴급히 취해야 한다.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 확대와 국가, 시민사회, 기업체들의 개혁 △국가가 인권신장과 실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사회의 모든 집단들의 책임성 △사회적, 민족적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관용과 화합의 장려 △자신들의 업무를 비롯한 여타의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주적 관행의 장려 △억압적인 사회적 관습과 선례들의 즉각적인 개혁 △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필요성 △노동자, 소비자, 대중의 권리 침해방지를 위한 기업체의 수탈적 관행의 엄격한 단속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사법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업무의 독립성. 더욱 자유로운 법정 접근의 허용.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해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인정.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구. △정부와 국민양심에 호소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한 '시민재판'


인권옹호를 위한 지역기구

인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기에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일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국가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 지구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간 인권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