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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교수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거리시위를 벌였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상곤 등) 소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편 동화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역사를 거스르는 노동법 개악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광화문 덕수제과까지 거리시위를 벌였으며, 차편으로 여의도 LG빌딩 앞으로 이동한 뒤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LG빌딩 앞에서 이들은 23일째 단식농성중인 LG해고자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집회를 갖기도 했다.


교수․변호사 90명 청원

한편 교수와 변호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앞으로 각각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촉구문 및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날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경제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교수 61명과 변호사 29명 등이다.

전문가위원회는 국회 청원서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오로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경도되어 ‘개혁’이 실종되었고, 89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94년 노동부 자문기구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건의안 보다도 후퇴하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위원회는 “노동법 개정이 개혁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려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밝힌 뒤,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 금지 조항 등의 폐지 △파업기간 중 무임금 법률화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 ‘개악’ 비판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1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연합은 “올바른 노사관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