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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2.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함에 따라 그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눈으로 김영삼 정부를 지켜보며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현 정부의 정신적 역사성을 ‘5.18 민중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지난 7월18일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양민학살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신과 법에 의한 정의와 법에 의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4.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옹호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5.18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역사의 굴곡마다 맺고 끊음이 불분명했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5.18 문제가 우리 정치, 사회의 현안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5.18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양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회가 이번에 5.18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5.18은 폭압적 정치군부에 저항했던 민중들의 항쟁이었습니다. 우리와 국민들의 기대와 청원을 국회가 거부한다면 이후에는 회복하지 못할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