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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수 4만3천1백58건 중 구속기소 건수는 75.12%/내무위 국감자료, 95년 3월 영광원전 3호기 가동이후 지난 7월말까지 원전고장 19건 중 영광원전이 11건(57.9%)으로 가장 많아/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 불법 태아 성감별을 해온 혐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창학 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둔 특수학급의 담당교사 중 41%가 무자격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미국 국방부 산하 8개 부서에 분산돼 있던 인공위성과 정찰항공기에 의한 공중첩보활동을 통합관리할 사상초유의 거대 정보기관 발족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 제정반대/노동부 국감자료, 올들어 6월말까지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원의 부패척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4일>

헌법재판소 개정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결정/헌재 영화법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공공부문노조 대표자 회의 ’노동법 개정투쟁본부‘ 발대식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결성/일본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을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제소


<6일>

정부, 영화 등급심의를 뼈대로한 부분등급제 도입키로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전국연합은 ‘철새판결’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합헌결정은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볼모잡힌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를 납득시키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