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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16일>

민변, 안기부법 개정 반대 성명/최창회 씨 등 시민 6명, 자신들 폭행한 경찰 광주지검에 고소/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발간 <이조실록번역본>을 무단복제·배포한 혐의로 윤영수(41·출판업) 씨에게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17일>

안기부, 재경원 예비비의 72%(2천7백89억8천8백만원)를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명목으로 사용/검찰 '한총련 8·15 친북난동 사태'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구속자 4백65명 가운데 4백38명 구속 기소/서울대 총학생회 간부 20여명, 서총련 서울대 집회 때 경찰의 교내 헬기 비행 등 공포분위기 조성에 항의 4일간 시한부 밤샘 단식 농성/부산대 교수회, 경찰의 대학 난입 항의 성명


<18일>

정부와 신한국당, 화염병 사용자 처벌 7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키로/서울지검 공안2부 손영기 검사, 밀입북 한총련 대표 정민주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법원 내 시위 혐의로 이광호(22·인천시립대 국문과 3)씨 등 피고인 3명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 각각 구형/마포경찰서 민주당사에 경찰력 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조 정치활동 허용방안 합의/기업체 감원바람 산업체 근로학생에까지 번져, (주)경남모직 산업체 근로여학생 1백29명 퇴사/연세대, 한총련 사태 관련 총학생회장 외 2명 제적, 11명 무기정학 등 재학생 14명 중징계 결정


<20일>

노량진 경찰서, 연세대 한총련 집회 주도 혐의(국보법 위반)로 중앙대 총학생회장 백주선 씨 구속


<21일>

민주노총, 노개위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전국 4곳서 노동법 개정투쟁승리 결의대회/서울경찰청,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조통위 정책조정실장 김용지(경희대 교육대학원 4학기) 씨 긴급구속


<2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한국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 무기수입국이라 보도


<23일>

서초구 보건소 내 장애인 전문치과 최초로 개원


<해설>

지난주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편에선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을 놓고 안팎의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장애인문제는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대통령의 수상이 장애인계의 비난을 샀던 이유는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전시행정, 시혜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작 요구되는 것은 편의시설 몇 개보다도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