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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보도에 하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국민들은 양심수일 수도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보고는 없다.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직과 집권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은 아직 공석이다. 90년 전 주석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부친을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상반기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년 더 연장된 부친의 추모기간이 끝난 이후에 김정일이 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8, 9월 홍수로 상당한 경작지와 농작물, 사회간접 시설(infrastructure)이 유실되고, 약 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도 수 백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 수의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에 아주 위험스럽게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수해로 인한 구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자, 12월 말까지 북한을 떠나 중국 동북부로 간 국민이 수 십명에 이르지만 중국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 또한 불명확하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17, 18세이며 형법상의 '반역죄' 처벌 조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87년부터 지연시키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이행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최초보고서 작성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 국민들(nationals)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아마도 양심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수 명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러시아에 잔류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투옥될 위험이 있다. 그 중에는 90년 소련과 북한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벌목노동자로 러시아에 갔던 최경호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93년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95년 2월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러시아 잔류를 허가받으려 했다. 그는 3월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1개월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 같다. 그 이후 그의 부인은 그와 연락할 수 없었다. 만약 감금되어 있다면 최경호 씨는 단지 자신의 이주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구금된 양심수로 간주될 것이다.

또 과거에 벌목노동자들이었던 다른 사람들도, 94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었다. 이들 역시 러시아 내지 독립국가연합의 다른 국가들에 잔류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 중에는 88년부터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한 최연단 씨도 있다. 그는 94년 6월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직후 북한의 외교관에게 인도되었다. 역시 벌목공이었던 이송남은 94년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서 북한 관리들에게 감금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한다.

공식 보도(official report)로는 양심수일 수 있는 이들의 운명(fate)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93년부터 중국 베이징에 거주했던 황성국, 황성산, 황성천 삼형제는 북한측의 요청으로 강제 송환되어 구금되었다. 그들은 10월에 베이징으로 돌아 왔다. 북한 관리들은 그들이 북조선에 있는 동안 구금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60년대 가족과 함께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간 조호평 씨는 구금되었으며, 아마 그도 양심수일 수 있다고 한다. 공식 보도에 의하면 조호평 씨은 67년 간첩활동으로 수감되었으나 74년 10월 탈옥했다. 북한 당국은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같은 달 군인 셋을 살해한 후 보트로 탈북 하다가 보트는 추격 당해 난파되어 그들은 죽었으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조호평 씨가 의문의 상황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AI는 시바타 코조 씨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95년 AI 보고서 참조).

공식 보도에 의하면 최근 몇 해 동안 처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95년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12월에 입수된 비공식 보고에 의하면 수 십 명의 사람들이 홍수가 있은 직후 형사범으로 사형 당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AI 대표단은 4월 북한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 관리들, 판사와 법학자들을 만나 법의 개선과 형사 사건(prisoners' cases)에 대해서 논의했다.

AI는 8월 조호평 씨와 그의 가족의 운명에 대해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요약보고서를 발표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닫혀진 문 뒤의 인권 침해'를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 단체가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서 95년 기간의 투옥에 대한 보고를 더 상술하고 있다.

【번역=진보정치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