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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지난 3월18일 개막됐던 제52차 유엔인권위가 84개의 결의안(resolution) 및 14개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고, 차기 인권위에서 논의될 임시의제 19항을 결정한 가운데, 26일 폐막됐다. 이번에 채택된 인권위 의제 중에는 선주민 문제(indigenous issues)가 들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선주민 문제는 각국의 원주민들에게 자치 또는 자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제로써 매년 인권위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공식의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52차 인권위에서는 한국인권문제를 최초로 공식제기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측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제3자개입금지 철회 등을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개막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중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중국은 중국인권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지기에 앞서 불처리안(no action motion)을 제기했고, 이것이 찬성 27, 반대20, 기권 6으로 통과되면서 중국인권결의안은 무산되었다. 이 투표에서 한국은 기권을 했다.

이밖에 '인권위의 활동방식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NGO(민간단체)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스리랑카 등 주요 인권침해국들은 자국의 인권상황이 국제무대에서 지적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권위의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각국의 NGO들은 이러한 주장이 NGO를 논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97년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개최되는 제53차 인권위는 선주민문제를 비롯, 총19개 의제를 다룬다. △자결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여성폭력-고문및 구금-실종-표현의 자유-사법부 독립-정의실현-불처벌-종교적 불관용-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시민-정치적 권리 △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기본적 인권문제들과,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인종주의 등이 주제별 의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유엔인권위 기구 및 운영과 관련,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조약기구 △국제인권조약 △인권위 합리화 등이 논의되며, 팔레스타인 문제와 키프러스 문제 등 국가별 인권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