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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법원에서 최초로 남녀 성차별 호봉체계에 대한 약식 명령이 내려진데 이어 승진상의 차별을 문제로 여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용상의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학(총장 송자)은 지난 93년 5월 단체협약의 중요 사안이었던 입사시기가 같은 남녀노동자의 호봉 차이를 ‘군 경력으로 인정’하고 같은 해 10월 남성 노동자의 군 경력을 호봉에 재가산 함으로써 남녀간 성차별 호봉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김은수(32, 도서관 사서)씨 등 10여명은 노조와 총무처장을 면담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시정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어 김씨 등은 94년 7월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부지방사무소(근로 감독관 안재형)는 연세대학을 평등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서울지방 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법원은 올 1월 연세대학에 대해 약식명령(1백 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정양희(36, 공용평등추진분부 사무국장)씨는 “남녀간의 차별임금이 최초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고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약식 명령이긴 하나 최초로 법 해석이 내려져 상징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대측에서는 법원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호봉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승진상 성차별 행위로 고발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 황정미(30, 집단에너지사업부)씨 등 6명이 13일 회사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은 92년 평등법 위반시정요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해 시정조치 통보를 받아 여직원들이 승진되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95년 정기 승진시 승진대상 여성 10여명에 대해 임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결과를 발표, 이에 노조는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여성의 근무기간은 승진과 상관없다”며 지난번과 반대되는 의견을 통보했다.

황정미 씨는 “노동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던 동료 직원들이 22일 회사의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해 혼자 남게 되었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투쟁을 하는 만큼 꼭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란?>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이 제정되었고, 91년에 「남녀행원 분리채용 금지지침」이 내려졌다. 93년에는 제 2금융권과 대기업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개정지침이 내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남녀고용에 대한 법적 발전은 사무직 여성노동자에게 결혼퇴직제의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등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여 남녀.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 나아가 승진의 성차별 철폐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평등법은 벌칙조항이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법적 효력이 미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