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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당국은 헌법과 국제법이 부과하는 정부의 책무와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안된다.

*법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전향”을 거부한 수인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행사했다고 조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행정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정당한 절차로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2. 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의 필요성

*모든 수인들을 고문이나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인들은 변호사 접견 권과 묵비권을 포함하여 체포되었을 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법행위가 명시된 영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석방시켜야 한다.

*구속이나 혐의자에 대한 책임당국과 혐의자 심문을 관할하는 당국은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수인들은 공개된 구금장소에만 수감될 수 있으며, 혐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친지와 변호사, 법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든 법집행관들이 국내 및 국제 인권기준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범법혐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결과로 얻은 수인들의 진술이 실제로 묵인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혐의자 심문에 대한 책임당국은 공식재판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의자나 혐의단체에 대한 혐의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인권침해 희생자들이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정부는 수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신뢰와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한 구조가 밑받침되지 않는 법률조항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모든 보고들은 공평하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조사돼야 하고 이전에 제기된 주장이든 아니든 수행되어야 한다.

*조사를 책임지는 기구는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밝히고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들 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고문과 가혹행위의 책임자로 입증된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고 희생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보고가 있으면, 수십년동안 유죄로 복역한 수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외부와 단절된 상황의 고문과 강요된 자백에 근거한 유죄의 사례는 독립적인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