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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제4차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교육분야의 행동강령안은 ‘기회균등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여성교육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략적 목표로 교육기회 균등, 여성문맹 퇴치, 성차별 없는 교육과 훈련의 개발,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촉진 등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여성과 보건

여성도 최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남성과 평등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남녀간 성차에 의한 불평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등 여성 전생애를 통해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사회․경제 등 다각도로 남성과 대등한 평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여성폭력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여성폭력의 예방과 철폐를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데 우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이 과제로 나섰다. 특히 여성매매를 근절시키고 매춘과 인신매매에 의한 여성희생자들을 돕기위한 특별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대중매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여성과 무력갈등

분쟁해결과 의사결정, 평화 리더쉽,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고 보장할 것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삭감과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

비폭력적 분쟁해결 방법을 증진시키고 전쟁중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대한 행동강령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다음의 강령이 채택되었다. “무력갈등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방지하는 국제인권기구와 인도주의적 국제법이 정한 규정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쟁중에 범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강간,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매춘 다른 형태의 성추행, 성노예를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여성과 경제

․자원, 고용, 시장,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촉진
․저소득 여성에게 사업편의, 훈련 및 시장, 정보, 기술의 접근 제공
․직업분리 및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 철폐


□여성과 미디어

․미디어 및 신통신 기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접근 증진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여성과 환경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및 사업에 남녀평등적 관점 통합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구의 강화 또는 설치


□여자 어린이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와 관습 타파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아 차별 철폐
․보건․영양상 여아 차별철폐
․아동근로의 경제적 착취 근절 및 근로소녀 보호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증대
․여아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