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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초장기수 24명 등 양심수 4백40여명 남아

정부가 해방 50주년을 맞아 11일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구여권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에 비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 형사범, 공안관련사범 등 3천1백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양심수로는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1), 안학섭(65), 한장호(72)씨가 형집행정지로, 재일교포관련자 김철(63), 최해실(67)씨등 5명, 전 김대중 씨 비서 이근희 씨가 가석방된다. 또한, 전대협 의장 김종식, 태재준 씨와 이길우, 이종현 씨 등 5.3 동의대 사건 관련자 전원이 잔형면제로 풀려나게 된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감중인 각 교도소에서 석방된다(표1 참조).

하지만, 전체 양심수 4백65명(민가협 집계, 6월10일 현재)중 약5%에 불과한 25명만이 풀려나게 되었다. 이중 장기수는 3명만이 석방되게 되었는데 우용각(67, 38년 복역), 윤용기(70, 37년 복역), 윤수갑(73, 37년 복역) 씨 등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가 무려 24명이 남아 있다. 또, 장기수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42명 가운데 7명, 30년 이상 복역자 14명중 3명만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석방되는 3명을 제외하고 수 십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일체 감형조치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등과 관련되었던 구여권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복권과는 반대로 양심수 석방대상자는 잔여형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들이 13명으로 절반을 넘어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운동 구속자 중에는 2명만 포함되어 경제인들이 대거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반면 구속 노동자 1백여명은 제외되었다. 또, 권영길씨등 주요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수배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합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여권 끌어 안기식의 사면복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권낙기(48, 출소 장기수)씨는 “김선명 선생 등 세분의 대표적인 장기수가 나옴으로 장기수에 대해 사람들이 망각 속에 묻혀지지나 않을까 염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인물의 석방을 통한 장기수와 양심수 문제의 희석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2면).


<양심수 8.15 감형자 명단>


무기에서 15년으로(5명); 김태룡, 문철태, 유정식, 진창식, 함주명

잔여형기의 1/2 면제(10명); 김병주, 김용태, 김윤수, 나종인, 박찬우, 서순택, 손유형, 이병설, 이성우, 최선웅


표 1) 8.15 양심수 형집행정지․가석방자 명단

이름 소속 사건명 형량 만기일

김선명 전쟁포로 무기 45년복역
안학섭 전쟁포로 무기 43년복역
한장호 남파공작원 무기 39년복역
김철 일본관련 7년 96/4
최해보 일본관련 15년 2000
신상봉 일본관련 10년 95/
조봉수 일본관련 7년 96
유종안 일본관련 15년 2000
황재윤 현대중공업 파업 1년 6월 96/4
김재곤 기아자동차 파업 2년 95/10
이근희 전민주당비서 남한조선노동당 3년 95/9
김종식 한양대 전대협5기의장 4년 95/9
태재준 서울대 전대협6기의장 4년 96/8
김성민 호남대 국보법위반 2년 96/3
박상춘 조선대 조통위장 2년 96/6
이철우 동의대 5.3동의대 12년 97/4
김영권 동의대 5.3동의대 15년 98/10
이종현 동의대 5.3동의대 13년 97/10
윤창호 동의대 5.3동의대 20년 2009
오태봉 동의대 5.3동의대 20년 2001
김종철 순천대 집시, 폭력 1년 6월 95/12
이금성 호남대 미문화원시위 1년 6월 95/12
한철수 경희대 범민족대회 5년 96/7
김영하 중앙대 6기 전대협 조통위장 2년 96/2
김기창 조선대 총학생회장 2년 95/12


표2 ) 8.15 사면복권 사건 유형별 분류(자료-법무부)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 계 625(형사 619 / 공안 6)
형집행정지 : 계 3(공안 3)
사면 및 복권 : 계 318(형사 48 / 공안 270)
복권: 계 528(형사 10 / 공안 518)
감형: 계 426(형사 411 / 공안 15)
사면 중 형선고 실효: 계 27(공안 27)
사면 중 잔형면제: 계 1,242(형사 1,226 / 공안 16)
총계 3,169(형사 2,314 / 공안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