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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양산된 구속자 수는 모두 1천1백88명으로 이렇게 많은 구속자 현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복역자 수가 적은 것은 대부분의 구속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중 대다수(56%, 6백72명)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경미한 표현이나 조직 활동마저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가협 조사결과 현정권 하에서 발생한 시국관련 구속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패·비리사범에겐 관대한 정권이 유독 대학생들에게만 억압적인 까닭은 결국 학생운동 세력을 말살하겠다라는 정권의 의사가 반증된 것이다.

민가협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구속자 수가 이전 정권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권이 노동자의 지도부를 구속시키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낳았다(2년간 3백55명).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업무방해에 대한 재해석이 내려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구속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672명, 56.56%
- 집시법 : 249명, 20.95%
- 업무방해 : 284명, 23.9%
- 특공, 공방 : 61명, 5.13%
- 남북교류 : 2명, 0.17%
- 도로교통법 : 1명, 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