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철도ㆍ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 등, 대책 없는 강경 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전기협과 교섭창구 마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폐”요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등),「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등은 22일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성실한 대화로 ‘교통대란’을 막기보다는 3%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고수, 철도ㆍ지하철 파업시 수송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하철공사노조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철도ㆍ지하철의 총파업은 예비군 수송차량, 전직기관사의 대체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 전국의 주요도시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지하철공사노조는 “전기협은 누차 철도청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4부 합동 담화문 등을 통해 강경 대응만을 되풀이하며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22일 성명에서 “정부와 지하철공사가 성실히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전기협 간부 구속 등 강경 대응할 경우 철도ㆍ지하철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위기국면에 접어들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또 “정부는 이번 쟁의에서 밀리게 되면 이후의 쟁의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공안세력의 정치적 논리이고 민주적 노사관계수립이라는 시대의 요청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공사노조는 “파국을 막는 길은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철도ㆍ지하철 노동자들에게 과감한 개혁을 약속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 이전에라도 철도노동자들의 절박성을 인정하고 변형근로제를 철폐하여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한다는 분명한 약속이 전제된 상태에서 전기협을 협상상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노대도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해치는 3%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철폐와 직권중재의 철회, △철도노동자중 기관사와 검수원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전기협과의 교섭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만약 전기협 간부의 구속 등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할 경우 지하철 노조는 “지하철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탄압이 가해질 것이므로 예고한 파업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노대는 “1천1백여개에 이르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하철공사노조가 “노동쟁의조정법의 독소조항을 이용하여 직권중재를 요청, 노동자들을 파업이라는 극한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발로 23일 오전 새벽 4시를 기해 규정준수운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회부요청으로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냉각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규정준수 운행을 할 경우 이는 불법쟁의로 간주돼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쟁의행위인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직권중재’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온 마당에 ‘냉각기간’ 때의 쟁의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이 전노대 등을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중인 것에 대해 “이미 ILO에서 규약에 맞게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인정되는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