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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제한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노동법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97년 정부와 재계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조항으로 올 2천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때 이 조항의 삭제를 언급했다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9일 노사정위를 통해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는 개악적 소지가 크다.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사용자에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으로 교체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노사정위는 ‘노사합의로 임금지급이 가능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치국 우태현(34) 차장은 “노조전임자란 단위사업장에서 노조일만 하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며, “결국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 임금문제를 쟁의행위에서 금지한다는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것과 같다”고 결론 내렸다. 우 차장은 또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전임자 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80년대 국보위의 결정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전임자를 두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임금체불이나 산재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단체협약사항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노조전임자수를 법 조항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전임자임금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한다”고 규정하며 98년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각종 공간․사무기구․물품․사무원의 비용을 사용자측이 부담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노동자 대표에 대한 유급노조활동시간 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