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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한청엽 “신 공안정국 조성” 규탄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은 16일 발표된 [구국전위], [영남지역 일심단결] 등 조직 사건에 대해 북한 핵 문제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재앰네스티 사무국은 17일 각 그룹에 보낸 ‘긴급구원행동’(Urgent Action)을 통해 “한국에 있는 3백여 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 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안기부장 등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혐의가 즉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석방할 것을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 한청협)도 [구국전위]사건과 관련,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정부가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한청협은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 단서로 삼고 있는 재일북한공작원과 공작금의 출처와 경로가 어디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청협은 “설사 [구국전위]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93년 1월에 결성된 뒤 건설초기단계에서 적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검거, 발표하는지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년단체의 연합체 결성운운은 단체 회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건설되고 운영되는 한청협과 전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에는 강동인, 김종하 씨 외에도 성상락(경북대 법대 휴학), 김한엽(경북대 농대 휴학)씨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을 결성,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온 혐의로 박정미(22, 경희대 국문4)씨가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사학련을 결성한 뒤 이 단체의 연락부장 겸 선전책을 맡아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는 기관지 [노동자 연대]를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