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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오다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김씨는 서울고법의 피고인 석에, 진범혐의를 받고 있는 서아무개씨는 서울지법의 피고인 석에서는 희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이나 법원의 잘못으로 옥살이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절차 운운하며 또다시 피고인 석에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대법원에서 직접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임무를 가졌음에도 이와 같이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가 지난 해 12월 24일 서울지검에 민주당 강수림 인권위원장과 함께 다시 담당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