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발 신 :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발 신 일 : 2006년 5월 25일(목)
연 락 처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1-9635-2256, T.02-741-5363 F.02-741-5364
이동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활동가)
010-8495-0283

총 12쪽 (표지 포함)
보/ 도/ 자/ 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하루임금 2만원에 불과
임금체불에 ‘노숙인’ 낙인까지…”



1. 5월 24일(수)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단체는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을 상대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와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실현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공동으로 발송했습니다. [붙임 1, 공개질의서]

2. 이명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그나마 최근 시작된 3차 프로젝트는 하루 일당이 2만원에 불과해 2만4800원(시급 3100원)인 현행 최저임금에도 미달됩니다. 또한 자활 지원과는 무관한 일자리들만 제공되어 거리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숙인들의 건강상태·근로능력·근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작업현장에서 노숙인은 특정한 의복을 강요당하거나 ‘센터인’, ‘쉼터근로자’ 등 특정한 이름으로 불려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후 작업 배치 과정에서도 숙련도와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서울시가 스스로 사용자로 나서 노숙인들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고용할 생각은 없는지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감시방안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당하는 차별을 해소할 방안 △노숙인의 건강과 근로능력·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4. 한편 지금까지 서울시의 노숙인 주거대책은 쉼터 입소를 권유하는 것 외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쉼터는 일시적으로 거쳐갈 수 있는 공간일지언정 주거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을 마련하는 것은 온전히 노숙인의 몫으로만 돌아가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누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상당한 액수(월 20~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쪽방에 살거나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인 적절한 주거생활이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되려면 공공주택정책은 노숙인 등 홈리스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숙인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등 입주기회를 보장할 계획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 △노숙인들의 주거욕구와 주거수요 파악, 부담가능한 임대료 예측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등이 있는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6.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5월 29일(월) 낮 12시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장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노숙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서울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노숙인 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비교·분석할 것입니다.

7. 한편 노숙당사자모임은 서울시장 후보들, 보건복지부 장관, 언론과 경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호소문을 이날 함께 발표했습니다. [붙임 2. 노숙당사자모임의 호소문]

[붙임 1, 공개질의서]
[붙임 2. 노숙당사자모임의 호소문]

[붙임 1. 공개질의서]

공 개 질 의 서
--------------------------------------------------------------------
■ 수 신 : 서울시장 후보
■ 참 조 : 선거운동본부 정책담당자
■ 발 신 :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담당 ; 미류, Tel 02-741-5367, Fax 02-741-5364)
■ 발신일 : 2006년 5월 24일
■ 제 목 : 서울시 노숙인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총 9매)
--------------------------------------------------------------------------

1. 안녕하십니까. 노숙인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선거운동본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숙당사자모임은 거리노숙, 쪽방거주 등 노숙의 경계를 오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입니다. 노숙당사자모임 회원들은 현재의 노숙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을 나누던 중 귀 선거운동본부로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호소문 전문은 뒤에 첨부합니다.)

3. 호소문의 내용은 현재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 중 노동과 주거정책에 대한 내용이며 노숙당사자모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을 질의드립니다. 5월 29일 낮 12시까지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1)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귀 선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가 많아 노숙인들이 장기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노숙생활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의 마련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 선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3)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 되어있으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이 없는 곳조차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스스로 사용자로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 선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숙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모든 사람은 ‘용모 등 신체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숙인들이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는 각종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특정한 의복을 강요당하거나 ‘센터인’, ‘쉼터근로자’ 등 특정한 이름으로 불러 사회적 낙인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된 후 작업 배치 과정에서도 숙련도와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습니까.

5) 3차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차 사업에서는 임금이 모두 2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자활 지원과는 무관한 내용의 일자리들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자활후견기관과 노숙인 쉼터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노숙인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근로욕구 등을 감안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어떠하며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또한 하루 2만원의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이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이후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다른 노숙인 노동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실현 계획에 대해>

7) 노숙인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노숙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노숙인 주거대책은 쉼터 입소를 권유하는 것 외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쉼터는 일시적으로 거쳐갈 수 있는 공간일지언정 주거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을 마련하는 것은 온전히 노숙인의 몫으로만 돌아가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누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상당한 액수(월 20~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쪽방에 살거나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적절한 주거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며 공공주택정책은 노숙인 등 홈리스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노숙인들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한 귀 선본의 입장은 무엇이며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8) 최근 전향적으로 서울시가 자체보유 중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일자리갖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숙인에게 우선 제공한다는 발표를 했으나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신자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몇 호에 몇 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9)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주거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숙인들의 주거욕구와 주거수요가 파악되어야 하며 부담가능한 임대료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귀 선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실태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4. 노숙당사자모임의 호소문 전문을 붙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인생략)


[붙임 2. 노숙당사자모임의 호소문]

● 서울시장 후보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1.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는 일자리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노숙인의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월 6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관리와 통제위주의 과거 서울시의 정책에 비춰 상당 진전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적지 않은 노숙 동료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재기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불과 4달을 지나고 있는 현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에 두 시장 후보님께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1,2차에 걸쳐 제공된 일자리는 모두 건설 또는 공사와 관련한 일들입니다. 일의 특성상 공사가 마감되면 다른 현장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하나 둘 공사가 종료되는 곳이 생겨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우리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애초, 서울시는 시설 및 사업현장에 서울시 직원들이 출장을 나오고, 작업안정을 위해 1:1 후견상담도 진행한다 하였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노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할 의지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4월 3일, 일자리갖기 프로젝트의 참여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율이 69.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참여율 하락은 작업 현장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은 서울시와 건설업체가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서울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하도급이 일반화되어 있어, 실제 일을 하는 곳은 하도급 업체인데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건설업체가 부담할 50%의 임금만 지급하면서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 방을 구하고,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써야만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노숙인들은 이런 경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임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일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포기하란 강요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똑 같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서울시에서도 ‘센터인’, ‘쉼터근로자’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곧 차별의 눈초리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작업숙련도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재정리 등 쉬운 작업만을 맡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유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을 위해서, 지난 5월 8일부로 3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계획인, ‘2~4만원의 임금으로 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의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은 모두 2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참여 가능한 수 역시 작년부터 시행했던 ‘특별자활근로’로 만들어진 일자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획일적인 일자리는 노동의 기쁨도 지속성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애초 계획한 의도대로 건강상태, 개인의 욕구, 능력을 고려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 예로, 경기도에서 자활후견기관과 노숙인 쉼터가 협력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숙인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숙인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집이 없다는 것이며, 주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자리갖기 프로젝트 역시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머물 집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득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쉼터에 입소해 임시로 거주하거나 상당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쪽방에 들어가 살기도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몸을 안식하기 위한, 내일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안식의 장소로는 부족하며, 최근에는 그나마 있는 쪽방마저도 각종 계발사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쉼터에만 의존해 살아가겠습니까?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했는지 지난 3월, 서울시가 자체보유중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일자리갖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숙인에게 우선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마치 곧 주택이 제공될 것처럼 보도만 무성히 되고 기대감만 부풀려 놓았을 뿐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숙인도 시민의 일원으로 능력에 맞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설교통부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비닐하우스 및 판자촌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갱생보호시설 거주자, 노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정의)을 입주자격기준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순위에 이러한 적용 근거를 반영해 노숙인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론을 통해 공언한 ‘단신자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약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입주의사가 있는 노숙인들의 경제능력에 맞게 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물량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갖기 프로젝트가 졸속으로 종결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개선·운영된다고 전제한다면 이제는 주거대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 입주를 원하는 지역, 입주 의사 등, 노숙인들의 주거욕구와 주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거대책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우리 노숙인들 중에는 푼돈을 모으거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아 쪽방과 같은 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 있는 최저생계비는 사실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신인 우리는 월 35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월세 20여만원을 내고, 식재료 등 기본 지출을 하고 나면 수급액은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밖에 지출하지 않음에도 생활이 궁핍한 것은 우선,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 생계비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에 단신가구에게는 불리한 책정방법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급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용을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는 73,000원의 최저주거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73,000원으로 한 달을 기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서울 같이 주거비 거품이 큰 지역에서 이 돈으로 주거를 유지하라는 이야기는 농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같이 진정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수급액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수급액으로 인해 수급권자임에도 아예 수급을 포기하고 노숙생활을 계속하는 노숙 동료들이 적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숙인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의료지원비를 확대하라.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하라”

쪽방이라도 거주지가 있는 노숙 동료들은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1, 2종의 해택을 봅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1, 2종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인 비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동료 중 한명은 한 노숙인 지원단체의 월세지원을 받아 어렵사리 쪽방을 얻어 수급신청을 할 수 있었고, 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이 되어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팔, 다리의 마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시립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척추 신경에 문제가 생겨 MRI 촬영을 해야 했으나 결국 MRI 촬영에 드는 비용문제로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노숙인 쉼터와 같은 생활시설에 임시거주하거나 거리노숙을 하며 노숙인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노숙 동료들은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통해 본인 부담금 없이 외래진료, 수술, 입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의료구호비’는 전국규모로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며, 서울시와 같이 예산이 책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국공립·시립병원이 없거나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공식적인 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숙 동료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의료구호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여 가장 중요한 수술, 입원 등의 치료행위를 중단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노숙 동료들 상당수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질병을 1~2가지 이상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때로는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때로는 거주지를 마련해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의 해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생활은 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가장 큰 문제는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받을 정도의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없는 노숙인의 처지가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노숙인 의료구호비’와 ‘의료급여제도’가 유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공립·시립병원을 비롯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확충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요구합니다.



● 언론과 경찰은 우리의 말을 들어라.
'노숙인 차림'이란 모호한 말로 노숙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작년 초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경찰은 지하철 7호선 방화 용의자로 노숙 동료인 O씨를 체포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석방되었다. 경찰이 확보한 증언은 “50대 남자, 검은바지, 등산 가방”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연행되었던 O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목격자로 나선 이 모 병장이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자 서울의 한 역으로 데려가 용의자로 지목된 O씨가 포함된 상태에서 다른 노숙인 20여명까지 동원해 지목하게 하는 등 표적수사 방식을 계속 고집하였었다. 더구나 경찰은 석방된 O씨를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24시간 통제·관리하기도 하였다. 몇 달이 지나 범인은 전혀 다른 곳에서 검거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O씨의 잃어버린 시간과 받았던 고통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언론의 여론 몰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각인된 “노숙자=범죄자”란 인식도 치유되지 않았다.

‘언론과 경찰’은 한 데 묶일 수 없는 집단임에도, 우리가 같은 요구를 주장하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경찰의 수사도, 언론의 보도도 사실에 근거하고 그 사실은 증거를 확보하였을 때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사건을 수사하고, 보도하면서 경찰과 언론은 그런 초보적인 원칙을 수 없이 무시해왔음을 기억한다. 먼저 이런 문제의 발단은 경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위에 언급한 지하철역 방화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노숙자 차림” 운운하며, 단지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상상을 언론에 흘린다. 또한 지하철 방화사건도 그러하였듯, 범인을 찾기 어렵고, 범죄의 동기가 불 분명한 사건에 있어 공공연히 노숙인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의 관행과도 같은 것으로, 일반적이게는 노숙인에게 집중된 불심검문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하루에 많게는 십 수차례 불심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왜 검문을 하며, 검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불법적인 검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 또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사실을 중심에 놓아야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언론은 경찰의 추측을 아무런 여과 없이 기사화하거나, 오히려 더 과대 포장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경찰의 추측은 언론 기사로 명제화 되고, 언론의 공신력을 믿는 시민들에게 그것은 사실로 둔갑한다.

노숙인은 극도의 빈곤으로 거리로 밀려난 사람들로 생의 한계를 아슬아슬 지탱하고 있다. 조그마한 외풍에도 우리의 삶은 좌우될 수 있다. 더 이상 언론과 경찰은 공신력을 무기로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사실에 충실한 수사와 보도를 요구한다.



●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1.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을 마련해달라. 쉼터가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거에 대한 요구는 그간 쉼터 입소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온 게 사실이다. “쉼터가 있는 데 들어가면 되지”란 식의 말은 우리의 선택권을 질식시키고, 쉼터를 선택하지 않은 이들을 이방인으로 낙인찍는다. 물론 쉼터는 노숙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노숙 동료들이 재기의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쉼터의 공동생활과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은 스트레스를 누적하게 하고, 안정된 쉼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쉼터는 그 말과 같이, 일정기간 거쳐 가는 곳일 뿐 정주할 곳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주할 곳은 어디인가?
얼마 전 서울시는 월 1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노숙인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생색내기 식의 정책 발표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생기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그만큼 '집'에 대한 절실함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숙인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근래 단신자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노숙인도 입주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언제 가시화될 지 알 수 없다. 그것 또한 최장 6년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시행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라 보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공급하고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 수준을 볼 때 우리와 같은 노숙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된 거주지, 우리의 경제능력에 적합한 거주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적어도 영구임대주택 정도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배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노숙인의 요구만은 아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에 수많은 주거빈곤층이 열악한 주거, 과중한 주거비 부담에서 시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신용불량·금융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노숙인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 노숙인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인지 최근에는 은행연합회, 카드사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 조직인 ‘신용회복위원회’까지 나서서 노숙인들의 신용불량·금융채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노숙인 금리 우대통장’을 만들어 금리우대 정책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노숙인들에게 금융권의 문턱을 낮추고 노숙인 개개인이 안고 있는 부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리도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이런 대책을 발표한 사람들만 언론을 통해 조명을 받고 자신들의 명분을 가져 갈 뿐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오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현재 우리사회는 생계형신용불량자들의 계속되는 자살로 금융채무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 노숙 동료들을 봐도 노숙생활이 더욱 장기화 하는 원인에는 개개인의 부채 문제로 인한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 목돈을 모아 살 집을 얻고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통장을 만들고 정식적인 고용계약을 꾀하는 과정 과정마다 주소지 확보 이후 밀려드는 채무이행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담과 압력으로 인해 자립·자활의 희망이 꺾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노숙인 금융채무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나 노숙인 지원단체가 우리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숙인의 금융채무문제는 생활비 충당, 의료비, 사업실패, 빚보증 등 생활적인 이유로 발생한 일반적인 금융채무와 별도의 접근과 해결책이 필요한 범죄에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채무로 구분된다.

따라서 노숙인들이 안고 있는 신용불량·금융채무 문제는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해당되거나 인기영합식으로 혹은 저축을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이 되어 강제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며 정부대책인 파산(법)과 개인회생(법)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공적지원제도와 형사적 개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힌다.

3. 생색내기 위해 노숙인을 이용하지 말라.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요즘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 정부 인사들은 노숙 현장을 방문한다. 수행원과 언론을 대동함은 물론이다. 노숙인 급식소에 와서 급식을 돕고, 빨래를 빨아 널어주고 노숙인과 같이 가난한 이들을 대변할 것 같이 행동한다. 노숙인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은 역시 단골 메뉴며 그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거의 같이 긍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들이 방문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이슈인 지방의 일꾼을 뽑는 지자체 선거에서조차 우리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민등록 말소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우리는 분명 정치인에게 있어 그들을 돋보이게 하기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고통을 경청할 자세 없이는 단내 나는 우리 삶의 현장을 찾지 않기 바란다. 고위직 공무원들을 돋보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일 만큼 우리의 존재는 가볍지 않음은 물론, 정치인 몇몇이 해결할 만큼 우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가 그리 가볍지 않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