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편집인 주인권운동에서 차별은 어떤 의미일까?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운동의 과정을 통해야 하는 걸까? 차별로 인한 피해 드러내기는 ‘차별은 나쁘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쉽게 피해자를 ‘피 [...]
1. 12월 11일에 송년회 열기로 한가위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송년회라니 성질도 급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12월 11일은 두 번째 금요일이예요 [...]
9개월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의 책임자가 없다. 여섯 사람이나 죽었는데도 말이다. 그 현장에는 철거민이 있었고 또 강제 진압한 경찰도 있었다. 단순히 철거민과 경찰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 [...]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 [...]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 [...]
노골적인 반인권 발언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 보수주의라 할지라도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양식은 있으리라 믿었으나 이명박 시대이후 그러한 양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위장전입 [...]
14호 | 2009년 9월 22일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가지 권리를 가진다고 해. 흔히들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지. 그런데 국제조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보장된 그 권리를 부정하는 조례가 추가로 발의 되었대.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