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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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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슬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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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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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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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