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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으로 '명성'을 날려왔다.
이에따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양심있는 법률가들과 사회원로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는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보호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이중처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범죄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이로 인한 우리사회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열린 우리당의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상에 규정된 치료감호와 관련한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청원하려 한 노력도 높이 평가하는 바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하며, 17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역사적 염원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2004. 9. 9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