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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민중들의 저항은 부당한 권력과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모순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려 시작된 것이다. 민중들이 할 수 있는 최소, 최대한의 표현이었고 하나의 통로였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단체 협약권, 공장 점거와 파업, 장애인들의 선로 점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촛불을 드는 등의 방식으로 요구를 만들어내고 표현했다. 이렇듯 민중의 단결, 즉 결사의 자유는 ‘집회’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다. 역사적으로도 민중들의 저항에는 다양한 결사가 삶에 녹아있다.

국회에 상정중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경찰과 권력기관의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탄압은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 질서를 다시 만들고 건설하려는 자들과 기존의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자들의 충돌이다.

5월 2일 촛불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행진하고 있다.(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5월 2일 촛불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행진하고 있다.(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시법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다

최근 사법기관과 경찰은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며 불허하고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삭발식부터 평화적인 기자회견까지,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표현과 행동이 문화제인지, 기자회견인지, 결의대회인지를 따지고 검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할 집회결사의 자유가 정부와 경찰의 자의적인 잣대로 훼손당하고 있는 셈이다.

1960년 ‘집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난 집시법은 해를 거듭하며 나날이 구체화되었다. 옥외 집회 금지와 시간제한, 일몰 후 집회 금지, 해산 명령, 채증 등이 포함되고 처벌 규정에는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확실하게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틀로 만들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결사의 자유를 옭죄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쟁의 역사에는 집시법은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법이었다. 민주주의 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중들이 투쟁할 때, 집시법은 민중들의 열망과 분노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는 마스크 및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의 채증을 명문화, 그리고 벌금을 최대 10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회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조성하고, 경찰병력을 확대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막고 있다.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민중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내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회는 인정하겠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중의 결사를 허하라

그러나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불가침의 기본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최후의 순간까지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다. 세계인권선언 18조와 19조, 21조에도 명시되었듯이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참여와 과정을 통해 집단적이고 능동적인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집회’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과 자본, 주류 언론의 독점으로 민중들의 의사표현과 사회적인 약자의 의사표현은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계급과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다수의 지배에 맞서 민중들의 의견과 요구가 있어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다.

5월 1일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연행하고 있다.(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 5월 1일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연행하고 있다.(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문제는 민중의 결사를 바라보는 권력기관과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그런데도 정부는 언론을 앞세워 차벽으로 둘러싼 벽을 뚫고 전경을 뚫고 나가는 시위대의 대항 폭력만을 이야기하지, 집회를 가로막는 전경과 차벽의 폭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상인들의 피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민중들의 결사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를 금기시하고 폄하하고, 폭력적인 진압과 수사로 통제하고자 하는 바로 그 행위가 폭력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다.


덧붙임

이재영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