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간 국내 평화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 분쟁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항상적인 긴장과 근본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반대하고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이라크 전쟁으로 충분히 확인했다. 대량살상무기도 없었고, 전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도 억지 주장임을 목도했다. 이권과 패권을 위한 학살이며, 불의를 정의로 뒤바꿔 버리는 언어도단일 따름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살을 일삼아도 된다는 끔찍한 인식이 바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다. 이번에 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침략 구상에 맞장구를 친 셈이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양국은 민주적인 제도 및 인권 증진,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활동과 재해 관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열거한 내용들이 군사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전쟁으로 인권도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후퇴하게 만든다는 것은 미국의 수많은 군사개입이 이미 입증하고 있다. 군사 개입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을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이번 합의는 한미간의 방어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열한 속임수이다. 분쟁당사자 간의 평화협정, 군비 축소 등이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등 위에서 열거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결조건임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파괴하는 결정이며 이는 민중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지 깨달은 고통의 댓가이며 우리 헌법도 이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헌법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미국과 영국의 헌법에서는 평화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주의를 '평화적 생존권'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와 '침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우며 침략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민중의 통제 아래 강하게 묶어두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민중의 안보와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뼈져리게 깨달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주의 정책과 관행에 거세게 저항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침략 전쟁과 군사주의 정책에 쓰이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며 원리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이며 이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