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최근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한 여성이 인터넷 마녀사냥에 올랐다. 여기저기 카페가 생겨나고 각종 패러디가 생겨났으며, 그녀에 대한 불명확한 신상 정보들이 나돌았다. 심지어 모자이크가 삭제된 사진이 유포되고, 그녀를 찾아내 창피를 주자는 말이 도는 등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응징'을 내세운 온갖 폭력적인 발언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잘못을 떠나 이러한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발언뿐 아니라 얼굴이 노출된 사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폭력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털사이트들의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실시가 과연 대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열로 글쓰는 사람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를 낳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가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의 사건을 통해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결국 자신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이버 폭력이 정말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생기는 것일까. 사실 네티즌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을 마치 잘못에 대한 처벌의 한 정당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소위 '범죄자'라고 여기는 사람의 권리는 당연히 침해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에서 시작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들고 나온 인터넷 실명제라는 극약처방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대안들이 절실한 때다.
덧붙임

김영원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