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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뭉치면 잡아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공무원노조, 15일로 파업 연기…마지막으로 대화 촉구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1일 예정되었던 파업을 2주 연기했다.

21일 공무원노조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 일정을 연기 및 조정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파국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이와 같은 일정조정과 대화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양대노총 등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11월 9, 10일 이틀동안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15일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2만 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겠다는 등 '강경 대처'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심의·의결을 마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확정,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전교조, 민중연대, 교수노조 등 민중진영이 참가해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단체행동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법'이라고 비난, 정부에 사법처리 운운하며 협박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