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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에 의하면, 당시 직원 이모(공익요원) 씨는 면회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던 김헌주(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나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더구나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호소의 한 관계자는 "이 일은 개인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일 뿐이며 당사자들끼리 풀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연 교선국장은 "보호소장이 사건 발생 직후 가진 항의면담에서 사건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개인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주지부 등 관련단체들은 "이번 폭력사건은 공공기관이 자행하는 집단적 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시기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의 폭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보호소측에 △공식 사과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 약속 △김 씨에 대한 보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면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