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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문제를 야기해 그동안 노동·인권단체로부터 페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15일 국회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병행 실시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병행실시는 출신국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같은데, 누구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갖고 누구는 학생과 유사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사람은 최장 2년 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일단 출국 후 재입국 해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4년 이상 불법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10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킴은 물론, 무엇보다 강제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의 서멀 타파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를 통해 모든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이주노동자이기도 한 서멀 씨는 "일부 이주노동자만을 합법화하는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성명서를 발표, "병행실시는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