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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동티모르 의회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동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20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채우면, 3개월 후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휴먼라이츠워치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 및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캠페인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내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온 이들이 오랜 어려움을 겪은 후 얻어낸 값진 승리"라며 협약의 발효를 환영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증이나 외국인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의 진전을 위해 협약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추산, 전세계의 이주민의 숫자는 1억5천9백만 명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까지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의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며,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생존권, 가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른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출신국에서의 준비 단계부터, 고용, 출국, 이동, 체류, 출신국으로의 귀환과 재정착 등이주의 전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그 규정들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나라들이거나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로서, 아제르바이젠,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이집트, 가나,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보내는 나라들에서의 송출비리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고용국인데, 이들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협약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며 "앞으로는 외국인력 고용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해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이자 고용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며 "내년 3월에 강제 추방 위기가 예고돼 있는데, 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존중하면서 보다 인권에 부합하는 쪽으로 국내의 외국인력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