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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에서 "위헌결정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했다. 또 인터넷의 불법 정보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라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공대위는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충실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소위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불온통신의 내용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에 대해선 '불온통신의 내용이 위헌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 못박고,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불온정보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한 것 뿐"이라며, "해석상 같은 조항에 속해 있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도 위헌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을 존속한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