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사회단체들도 경제특구·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관련법안 폐기를 전제로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현 정부 초기의 개혁약속이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쓰레기 법안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사무국장은 "경제특구가 실현되면 국민의 노동권, 환경권이 가장 먼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침 10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위원장(한나라당)에게 경제특구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백2십여개 사회단체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