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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정부법안(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끝내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감행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의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내용에 대해 관련 상임위의 검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조합법안)’은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상태다. 주5일근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아래 근기법 개악안)은 30일 아침 10시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2시부터 열린 3대 악법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주5일근무 도입 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안’”이라며 “이번에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휴일이 줄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가 하면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올린 공무원조합법은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되고, 단체협약체결 권한도 없다”라며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더러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라며 “기업은 파견근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16조5항), 노동자에게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16조4항)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조차 면제된다(16조1항)”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구 내 환경규제도 완화하고(10조) 외국자본에 교육과 의료기관까지 무제한 개방하려 한다(20조, 21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최재기 조직2국장은 “울산시는 경제특구에 거론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지난 9월 30일 ‘우리 시도 경제특구로 지정해달라’고 했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전국이 경제특구 하겠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라며 우려했다.

“실제 상황입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이같은 말로 3대 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환기시켰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민주노총이 말뿐, 실제 투쟁은 안 할 거라고 말하는데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 악법 통과를 막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소속 단위노조별로 11월 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집회 후 민주노총은 3대 악법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면담 투쟁을 진행했으며,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화학섬유연맹과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7백여명은 노숙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