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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지난 4일 거제도의 대우조선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진상조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이틀 간 거제경찰서․대우조선 노조․회사측․노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노조는 회사의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날 아침 노동자들이 탑재1부의 불법파견 관련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저녁 회사측이 인력부 사무실 벽을 부수며 들어와 노동자들의 농성은 강제 해산됐고 현재 사측과 노조는 각각 업무방해와 폭력행사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거제경찰서와 통영지방노동사무소는 당시 노조의 인력부 사무실 점거에 대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즉각 자체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법을 무시한 불법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노조가 사무실 점거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회사 측의 산재요양 신청 방해와 불법파견에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회사측은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줄테니 요양 신청은 하지 마라", "허위 진단서지? 널 해고하겠다" 등의 말로 요양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측은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근무시키고 있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의 불씨를 낳았던 탑재 1부의 경우, 최근 23명의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사측이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으로 파견 근무시킨 것이 확인됐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협력업체에 물량을 더 준 것일 뿐이며 작업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면담한 협력업체 직원은 "직영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노동자 모두 같은 작업장에서 직영반장의 지휘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즉, 협력업체 직원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파견법이 정한 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회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촉구하는 한편, 회사측에는 부족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거제경찰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