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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민사집행법 개정안 중 ‘재산명시의무(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사소위에서 감치기간을 20일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감치 기간을 단축하고 감치 결정에 앞서 감치 재판을 열어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감치제도 도입에 대해 대법원 측은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감치제도를 도입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