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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레드헌트'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시집 『참된시작』을 취득·소지함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서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보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91년 사건과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사건이 병합돼 치러졌으며, 앞서 검찰은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