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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치소에 보내는 수용자의 도서열람제한과 관련한 협조문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가 의식화 관련이나 불온서적으로 규정한 도서는 없다"면서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목록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는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법익보호를 위한 대외비 문서"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법무부의 답변은 궁색할 뿐"이라며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을 보면 각 교도소(구치소와 감화원 포함)의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기결수에 한해서 "교화를 목적으로 도서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교정국의 기준은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영호 씨는 의식화 및 불온서적 목록 공개가 거부된 것에 대하여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