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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유엔이 선포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19)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수탈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 부당노동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이주노동자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을 향유해야하고 모든 정부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현재 이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에 불과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이 조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외노협은 또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3D업종에 인력난이 심하다는 항의에 부딪히면 이들의 체류를 인정하다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단속’이니 ‘자진출국 유도’니 하며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나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면서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19일 안산역 광장에서 2백여명의 각국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상담활동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조약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