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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새천년은 올바른 과거청산과 인권현안의 해결로부터 시작돼야한다”

10일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인권단체 대표들이 현 시기 인권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영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곽노현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재열 신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9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세기해결해야할 5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인권유린을 최소화시키고 인권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거청산과 미래를 향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사형수 감형 △올바른 인권법 제정 △인권자문기구 설치 등의 인권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과거단죄 없인 미래의 인권 없어

과거청산과 관련해 이들은 “과거 인권범죄의 단죄 없이는 미래의 인권범죄를 결코 예방할 수 없다”고 못박고 고문 및 의문사 사건은 물론 제주 4․3사건이나 노근리 사건과 같은 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제정과 기구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는 “국가보안법은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기본 입장임을 천명했다. 따라서 독소조항인 7조의 완전삭제를 비롯해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 단계적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심수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사형수 전원에 대한 감형을 권유하기도 했다.

2년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돼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특수법인의 인권위원회라면 차라리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법무부 악몽 벗어나 자문기구 신설

인권단체 대표들은 인권현안 해결과 더불어 새천년 인권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인권관련정책이 법무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그 취지가 번번이 왜곡,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인권사회 건설을 위해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새 천년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도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인권개선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각 정부의 역할이 망각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곤과 고통, 고문, 실종과 불공정한 재판, 비 사법적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과 사형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요청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역시 “국가보안법은 양식있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를 정당해온 이미 법이기를 포기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해 올바른 인권법 제정 등 당면 10개 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