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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 20여명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본부건물 교수회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점을 강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며 “존립할 가치도 존립할 수도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성에 참여한 장상환(경제학) 교수는 “국민생존권 위협, 빈부격차, 부정부패, 지역간 불균형 등 이 사회의 모순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과 한 선상에 놓여있다”며 “사회모순에 대한 지적을 반공과 안보의 논리로 몰아부쳐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대학교 교수 80여명은 이미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경남대학교 교수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27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전북대학교를 비롯 전주대, 한일장신대, 원광대, 우석대 등 전북지역 교수 105명은 “국가보안법의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화는 결국 국가안전보장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교수는 “학문을 연구할 사상의 자유와 이것을 말할 표현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묶여있는 한 이 사회의 모든 교수가 반쪽짜리 교수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지난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기간에 들어가 수업시작 전 10분간 국가보안법 강의하기, 리본달기 등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를 농성주간으로 설정해 각 지역 교수들의 농성을 조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11월 4일부터 교수들의 농성이 시작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