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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3항,5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제7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다. 특히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조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을 이롭게 한 자”라고 하는데 반국가단체가 불명확할뿐더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65년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96년 9월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정부는 98년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각 대학 간부들을 대량 구속하였다. 그리하여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1년 동안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원은 무려 182명에 이르며, 이는 김대중 정부 1년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이에 74년 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표현물 중 도서는 1,072종, 그외 유인물은 1,584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도서, 유인물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에 게재한 글, 예술의 영역에까지 이적표현물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