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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한 신문을 받아볼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실린 교도소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은 최근 교도소 관련 특집기사를 3일간 연재했다). 담당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사상서적은 허락해도 징역살이에 대한 언급은 인정할 수 없다”란 대답만 되돌아왔다고 장 씨는 밝혔으며,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나 책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의 재소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구치소 측은 교도소 관련 신문기사를 삭제한 데 이어, 한국 감옥의 실태를 분석한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의 반입도 금지했다. 교도소 측은 “소장을 비롯한 교도관 회의에서 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소자 교화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학과 양홍길 주임은 “외설, 과도한 폭력의 묘사 등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제한하는 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책의 반입을 허락하고 있다. 모 신문에 기재된 기사와 책도 문제없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천, 의정부 교도소에서 신문기사와 책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자 “기사 및 도서의 금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마다 소장의 권한아래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 보안2과 임승지 계장도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보다 추측이 많고 교정시설에 대해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아 삭제되었을 뿐, 원칙적으로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정한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도소가 열린 행정을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닫힌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