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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9일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조찬모임이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최종안이 확정되리란 관측이 높다.

법무부와 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인권위 위상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 조율에 실패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 통제하에 두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특수법인' 형태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영도 변호사 등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지난 5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대표자들은 "법무부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끝내 좌절시킨다면 즉각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며, 독립성이 훼손된 채 설치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이틀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