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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는 여전히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음비법 제17조(심의)는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항,97,4,10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 제공하거나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비법 위헌법률 제청, 헌법재판소 계류중

이와 관련,11월 6일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도 음비법 제 17조와25조(17조 위반시 벌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열제도가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될 염려가 있다"며 "음비법 17조와 25조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은지 불과 1년 만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한"죄로 서준식 씨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올해 4월 음비법이 새롭게 개정됐다. 심의기구를 기존의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김기중 변호사는 "인사문제나 예산문제 등으로 볼 때, 공진협 역시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진협의 심의는 국가기관의 검열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