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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조항은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제청대상 법률조항

(1)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어 1996.6.6 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이하 같다) 제17조(심의)

①판매 배포 대여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하생략.


(2)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내지 2호 생략


(3)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비디오물--- 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1내지 2호 생략, 3.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말하는 바(법 제2조 제2호),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물도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비디오물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3. 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의 위헌 소지

법은,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제작하고자 하는 등의 자에게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7조 제1항), 누구든지 위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상영을 금지하고(제17조 제3항), 이에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을 몰수하도록(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 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헌법재판소 1996. 10.4 선고, 93헌가13.91헌바10 결정참조).

결국 법이 규정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등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