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다. 그 결정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사건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택승
당해사건 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중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서 1980. 8.경부터 1981. 1 .25.경까지 집행된 삼청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규하․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등 법원은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3. 4. 28. 등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재정신청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93초129 위헌제청신청),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헌법위반의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라는 이유로 1993. 12.27. 동 신청을 기각하자 1994.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1973. 1.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부분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0조(재정신청) 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생략)

3. 판단

나. 본안에 대한 판단

(2) 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일정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재판청구권과 특히 고소인인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상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그 남용을 억제함과 아울러 고소․고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자가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남용될 소지가 많고 검찰자체의 시정제도에 의하여는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또한 없지 아니하므로 그 통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 범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법부인 범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조항이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제한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에 따른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판청구권에 대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