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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안기부법, 노동법이 날치기 개악된 후 연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들끓던 97년 새해 벽두.

당시 투쟁을 전하기 위해 발행된 병원연맹의 소식지에는 시위 현장에 나와 구경하던 한시민의 말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노동법 철회만 주장하지 왜 안기부법까지 들먹이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당시 항의 시위에 참가한 이들 대부분은 안기부법 개악 철회 보다는 노동법 철회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으며 안기부법 철회를 주장하는 구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낮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시 많은 이들은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법은 자신과 별로 관련이 없는, 즉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공안기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순한 사람들 -북에서 남파된 간첩이라든가 불순, 좌익사범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안기부가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기구일까?


안기부가 보유한 5천회선의 도청장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조(목적)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국가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기부는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보안업무와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권한 외에 안기부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논리를 내세운 국민 감시, 통제 활동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자 주민카드 사업이며 안기부는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대공요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 제어하려 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7월 9일,10일 기사 참조)

더우기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안기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천 회선의 도청 장치이다.

96년 1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안기부 도청 회선 보유 사실은 이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안기부측이 ‘도청 회선 보유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통해 간접 확인되었다. 이 도청 장치의 사용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으로써 독재 국가로 가는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송씨 일가 사건을 아십니까?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세련된 국민 통제 방법말고도, 때로는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안기부는 당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날 예기치 않은 안기부 직원의 방문으로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는 29명에 달하는 일가족을 영장없이 간첩혐의로 연행하여 무려 50일에서 100일에 걸친 불법구금속에서 간첩 자백을 강요해가며 물고문과 잠 안재우기를 비롯하여 각목 구타등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송 씨 일가족은 결국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했지만,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진통 끝에 인권변호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안기부 피해 사례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95년 11월 박충렬․김태년 씨 간첩 무죄 사건, 96년 12월 경희대 김형찬 씨 오인 연행 분신사건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안기부로부터 사과를 받은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 1993년 이후 96년 8월 31일까지 안기부직원이 가혹행위, 변호인 접견 불허등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것은 모두 39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에서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안기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기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국가보안법 7조 및 10조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혐의자를 모두 수사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간첩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를 일단 이 혐의로 연행한 후 이들에 대해 간첩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96년 안기부법이 개악되기 이전 안기부는 수사권 회복의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강변하였다.

그러나 실상 안기부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향후 심각한 인권유린과 누구나 예기치 않게 안기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안기부의 근거없는 의심만으로 철저히 파괴된 송씨 일가 사건만 돌아보아도 언제 누가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우리사회의 천형과도 같은 간첩자백을 강요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