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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재의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대학생과 노동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어지는 위헌 판결, 늘어나는 노동법 공백, 기세 등등 안기부' '아빠! 날치기가 위헌이 아니면 나도 맨날 날치기할래' 등의 피켓구호가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헌재의 조속한 위헌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희(전 현총련 의장) 씨는 "인천, 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모든 국민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두 법안에 대해 판결을 유보하는 것은 날치기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이어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교수 등 범국민대책위 대표단은 헌법재판소를 방문,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와 국민 50여 만 명의 서명결과 등을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국민회의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민주노총 조합원의 헌법소원,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4건이 접수되어 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11일 헌재의 공개변론에 맞춰 재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인간띠 잇기 행사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