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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보기관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 그리고 제사회집단의 심정을 색출하고 침투하려는 경향에 있다. 그 이유는 또한 선전된 적의 초상, 여론에 대하여 관행화된 차폐장치 그리고 정보기관원의 뿌리깊은 단체정신에 있다. 정보기관은 그들의 업무상 -개별적인 경우에 무엇이 달성되었든지 간에- 국가, 민주주의 또는 헌법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그들 나름대로 민주적 투명성과 공적 통제의 원칙을 반대한다 그러나 공적인 통제는 따라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정당성위기와 정비

냉전의 종말은 서독의 정보기관 - "헌법보호청(Verfassungsschutz)",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군보안부대(Militarischer Abschirmdienst)"- 을 심각한 정당화위기 및 존립위기에 빠뜨렸다. 그러나 동구권의 몰락과 동독 그리고 동독안기부(Stasi)의 소멸은 서독정보기관들의 존폐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초기의 책임통감과정, 흥분상태를 지나 우선적인 감원조치를 거친 후에 정보기관은 강력하게 재건되었다.


■"헌법보호"는 가명

"헌법보호"라는 듣기 좋은 표현 뒤에는 공히 "추악하고", 모든 정보기관에서 전형적인 음모가적 구조와 정보수단과 방법들을 갖춘 매우 "일상적인" 정보기관이 매복하고 있다. 독일내에서 활동하는 헌법보호청의 전임요원 및 비전임요원의 숫자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는 없다. 전임요원의 숫자는 대략 5천명 정도로 추산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요원의 숫자는 연방독일 전체로 치면 수천명에 이를 것이며, 그 추정치도 5천명을 웃돈다.

"헌법보호청"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적 구조에 따라 연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각주는 고유한 헌법보호청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주헌법보호청은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적 근거, 인력강도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헌법보호청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

헌법보호청은 간첩을 방지하지도 못하며, 이른바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테러리즘을 예견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한다. 헌법보호청은 또한 우익극단주의와 상승일로의 헌법적대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헌법보호청은 결코 "효율적인 조기경보체계"가 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헌법보호청은 다른 서방정보기구, 예를 들어, CIA와 마찬가지로 80년대의 동유럽과 구동독이 뿌리째 붕괴될 조짐을 조기에 감지하지도 못하였고, 그것도 때가 다 되어서 겨우 알았다. 헌법보호청의 진단능력과 분석능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헌법보호청과 경찰 사이의 유동적 관계

나치체제에서 정보활동과 집행적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던 게쉬타포에 대한 비참한 체험으로 인하여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즉 경찰업무과 정보기관업무간의 명확한 분계선이 그려져야 했다. 이런 분계선은 비민주적인 권력독점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특히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라는 문제영역에서는 경찰과 헌법보호청 간의 광범위한 권한중복이 나타났다.


■헌법보호청에 대한 통제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들은 정부로부터 헌법보호청(그리고 여타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정보접근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토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통제방식이 이와 같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여타 업무로 인하여 정보기관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없다.


■저장자료에 대한 조회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도 헌법보호청이 그 자신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관한 조회권을 보유한다. 헌법보호청은 개별사례에서 상응하는 이유-예컨대 소위 국익 또는 정보제공자의 위험 때문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인은 저장기록물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연방과 주의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열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제활동과 조회관행상의 그러한 제약들은 헌법보호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방해하며, 많은 주들이 통제와 자료조회의 조건들을 그동안에 개선시켰다.


돌프 괴스너 박사(변호사, 브레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