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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출소에서 쓰러져 사망한 민병일(38·노점상) 씨의 사인은 경찰폭행이라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계·의료계·법조계·인권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된「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오세철 교수)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 씨에 대한 의무기록과 부검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민 씨는 경찰관에 의해 앞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부검에 참여한 임종한 원장(인천 평화의원)의 부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 씨의 앞 이마 부위에 표피박탈(피부가 벗겨짐)과 두피하출혈이 나타났으며, 이마에서 정수리 쪽으로 10cm 정도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 씨의 머리 앞 부분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다"는 경찰측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이다.

임종한 원장은 "비교적 작용면적이 넓은 둔체가 전두부(앞 이마)와 두정부(정수리)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씨의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결과, 민 씨가 신갈파출소 이외의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이 앞머리 부분의 충격을 나타내는 의무기록 등 중요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가해용의자인 채규근 상경에 대해 불구속수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