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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20일>(월)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37년만에 4·19 시위부장자 박해준(62)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로 주한미군 윌리엄 야크 에스 일병 불구속기소 예정/<산케이신문>보도, 일본 변호사 및 학부모들 군대위안부 강제연행을 반일적으로 기술해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교과서 펴낸 출판사와 국가를 청구소송 제기키로


<21일>(화)

여야 영수회담열고 날치기법 국회서 재논의키, 이에 민주노총등, 영수회담 결과에 불만, 노동법·안기부법 철회와 재개정 촉구/안양중앙병원,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항의해 시한부파업벌인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종용하고,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특별 상여급 지급해 반발사/포항지역 건설노조, 용접 노동자 14명 망간중독 사실 밝혀/산재노동자 및 보건의료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항의


<22일>(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 부서중 93년 개혁조처에 따라 축소·폐지되었던 일부 조직이 되살아났다고 밝혀/민주노총, 수요파업에 전국노조 14만명참여/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국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센터' 개소/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구속기소된 한석 씨 등 2명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중 학생회 활동, 정치집회 참가 금지시켜/부산지법 울산지원, 이번 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 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2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두 가족 8명 망명이 안기부작품이라는 의혹제기/양대노총, 두 법 전면 무효화와 3월1일 노동법 시행전 재개정을 뼈대로 하는 공동입장 발표/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 명 두 법 무효화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열어/일 총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계속 강행키로


<24일>(금)

서울시 2천년까지 구마다 노인복지관 건립키로/보건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구 품질 높이기로/서울지검 공안2부, 한총련연세대 시위진압중 사망한 의경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창학 씨등 10명에게 징역 10-4년 구형


<25일>(토)

한일 정상회담서 대만핵폐기물 공동대응 합의


<26일>(일)

양대 노총, 날치기무효화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