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가정폭력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앞두고 막바지 절충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당안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당의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일단 외형면에서 국민운동본부안과 자민련, 국민회의 안은 단일한 가정폭력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처벌법과 방지 및 보호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가정폭력방지법은 처벌과 보호, 예방적인 사전적 조치와 사후처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신한국당이 내놓은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된다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해야

법안 중 문제로 지적된 세무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족구성원의 정의’ 부분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민운동본부만이 전배우자(이혼자)를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들 아버지를 형사고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구성원에 전배우자가 포함되어 처벌․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정폭력에 있어 조기발견은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신한국당은 시설의 장이나 보조자만이 고발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사나 교사들에게 신고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기간에도 지원 마땅

신한국당안에는 보호처분기간을 1년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법 경찰관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벌칙 조항을 명시해 가정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법제화하게된 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큰 의미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