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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등 10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위원회)를 구성, 가정내 폭력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93년 폭력에 못이겨 남편을 살해한 이형자(40, 93년 2월)씨와 이순심(43, 94년 1월)씨, 최근 폭력을 일삼는 사위를 죽인 이상희(73)씨 등의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더이상 가정내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이처럼 특별법제정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폭력위원회의 구성을 알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씨는 "가정폭력위원회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구성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위원회의 사업목표에 대해 신혜수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 인권증진에 기여 △제도적.사회관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여론화하는 것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여성계뿐만이 아닌 전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별법제정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신위원장은 "성폭력특별법은 각당이 공약으로 내놓은지 2년만에 제정됐다"며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많은 연구와 사회전반적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오늘 오후2시 천주교 종로교회에서 '이상희 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분석하고 경찰의 대응과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종로2가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